실천규정
제 1 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주장학숙(이하 “장학숙”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입사생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는 인권경영 실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장학숙의 모든 임직원, 입사생, 그리고 장학숙 운영 및 시설 관리에 관여하는 협력사 인력에게 적용한다.
제3조(인권 보호의 원칙)
장학숙은 입사생의 인권을 경영활동의 최우선 가치로 삼으며, 「대한민국헌법」 및 국제 인권 기준에 따른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제2장 입사생 인권 보호 기본원칙
제4조(차별 금지)
입사생의 선발, 생활 지도, 장학금 지원, 시설 이용 등에 있어 성별, 종교, 장애,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학력 등을 이유로 어떠한 차별도 하지 않는다.
제5조(인격권 보호)
모든 입사생은 인간으로서 존엄하게 대우받을 권리가 있으며, 폭언, 폭력, 모욕적인 언행, 성희롱 등 인격권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로부터 보호받는다.
제6조(사생활의 자유 및 개인정보 보호)
① 입사생의 사생활과 비밀을 존중하며, 정당한 사유(화재 예방, 응급 상황 등 긴급 점검 필요시) 없이 거실을 수색하거나 개인 물품을 검사하지 않는다.
② 입사생의 개인정보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격히 관리하며, 본인의 동의 없이 외부에 유출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하지 않는다.
② 입사생의 개인정보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격히 관리하며, 본인의 동의 없이 외부에 유출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하지 않는다.
제7조(건강하고 안전한 환경권)
① 장학숙은 입사생에게 쾌적하고 위생적인 주거 공간과 균형 잡힌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② 시설물의 안전 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재난 발생 시 입사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한다.
② 시설물의 안전 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재난 발생 시 입사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한다.
제3장 민주적 운영 및 참여
제8조(표현의 자유와 참여권)
① 입사생은 장학숙 운영 및 시설 개선에 관한 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으며, 장학숙은 이를 검토하여 운영에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② 입사생 자치기구(학생회 등)의 자율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주요 운영 정책 결정 시 학생 대표의 참여를 확대한다.
② 입사생 자치기구(학생회 등)의 자율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주요 운영 정책 결정 시 학생 대표의 참여를 확대한다.
제9조(공정한 징계 및 절차적 권리)
① 입사생에 대한 징계는 명확한 규정 위반 근거와 공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② 징계 심의 시 해당 입사생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하며, 확정된 징계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권리를 보장한다.
② 징계 심의 시 해당 입사생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하며, 확정된 징계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권리를 보장한다.
제4장 인권 침해 구제 절차
제10조(인권침해 신고 및 상담)
① 인권 침해를 당했거나 이를 인지한 경우,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인권상담 창구를 운영한다.
② 신고자의 신원과 상담 내용에 대한 비밀을 철저히 보장하며, 신고를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도 주지 않는다.
② 신고자의 신원과 상담 내용에 대한 비밀을 철저히 보장하며, 신고를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도 주지 않는다.
제11조(조사 및 조치)
① 신고 접수 시 신속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하며,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가해자와의 분리 등 적절한 보호 조치를 취한다.
② 인권 침해 사실이 확인될 경우 법령 및 내부 규정에 따라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조치와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한다.
② 인권 침해 사실이 확인될 경우 법령 및 내부 규정에 따라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조치와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한다.
제5장 교육 및 문화 확산
제12조(인권 교육)
장학숙은 임직원과 입사생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인권 교육을 실시하여 서로를 존중하는 인권 문화를 확산시킨다.
제13조(인권경영 보고 및 공개)
장학숙은 인권경영 실천 성과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그 결과를 공표하여 운영의 투명성을 높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관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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