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동기회칙
재정 2009년 7월 25일
2023년 11월 18일 1차 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명칭)
본회는 전북특별자치도전주장학숙총동기회(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 2 조(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전북과 전주장학숙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사무소)
본회는 그 주된 사무소를 전북특별자치도장학숙 內에 둔다
제 3 조(사업범위)
1. 본 회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우의증진에 필요한 사업
2. 전북특별자치도 및 전주장학숙의 지원 및 장학사업
3. 본회의 회원명부와 회보발간 및 기타 홍보사업
4. 기타 본 회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2. 전북특별자치도 및 전주장학숙의 지원 및 장학사업
3. 본회의 회원명부와 회보발간 및 기타 홍보사업
4. 기타 본 회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 1 장 회 원
제 5 조(회원자격)
본회의 회원은 전북틀별자치도전주장학숙에 한 학기 이상 재사하였던 자로써 전북특별자치도전주장학숙 설립 목적에 동의하는 자는 회원이 될 수 있다. (개정 2023. 11. 18.)
제 6 조(명예회원)
본회는 명예회원을 둘 수 있으며, 전북특별자치도전주장학숙 현직 임직원은 자동 명예회원이 된다. 또한 운영위원회가 제청하고 총회의 승인을 받은 자는 명예회원이 될 수 있다.
제 3장 조 직
제 7 조(조직)
본회는 총회와 운영위원회를 둔다.
제 8 조(총회)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를 두며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1. 사업계획 및 보고
2. 예산심의와 결산승인
3. 회칙개정
4. 임원선출
5. 운영위원회가 부의하는 사항
6. 기타 중요한 사항
1. 사업계획 및 보고
2. 예산심의와 결산승인
3. 회칙개정
4. 임원선출
5. 운영위원회가 부의하는 사항
6. 기타 중요한 사항
제 9 조(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는 회장, 부회장, 운영위원으로 구성하며 본회의 다음사항을 의결 한다.
1. 본회 운영에 필요한 세칙의 제정 및 개정
2.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의 처리
3. 총회에 부의할 안건, 회원의 건의안 처리
4. 예산 결산 및 사업계획
5. 기타 중요사항
1. 본회 운영에 필요한 세칙의 제정 및 개정
2.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의 처리
3. 총회에 부의할 안건, 회원의 건의안 처리
4. 예산 결산 및 사업계획
5. 기타 중요사항
제 4 장 임 원
제 10 조(임원)
본회의 임원 및 운영위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장 : 1인
2. 부회장 : 2명
3. 감사 : 2명 (개정 2023, 11. 18.)
4. 총무 부장 : 1인 (개정 2023. 11. 18.)
5. 기타 필요한 임원은 회장이 선임한다.
1. 회장 : 1인
2. 부회장 : 2명
3. 감사 : 2명 (개정 2023, 11. 18.)
4. 총무 부장 : 1인 (개정 2023. 11. 18.)
5. 기타 필요한 임원은 회장이 선임한다.
제 11 조(임원의 기능)
본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각종 회의 의장이 되며 회무를 통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운영위원은 운영위원회를 개최하며 주요 회무를 의결한다.
4. 감사는 본회의 회계 및 회무를 감사하며 총회 및 운영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5. 총무는 회장을 보좌하며 본회의 사무업무를 수행하고, 본회의 모든 자금을 관리하고 이사회 요구가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수입과 지출을 밝히며, 그 의 직무에 속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각종 회의 의장이 되며 회무를 통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운영위원은 운영위원회를 개최하며 주요 회무를 의결한다.
4. 감사는 본회의 회계 및 회무를 감사하며 총회 및 운영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5. 총무는 회장을 보좌하며 본회의 사무업무를 수행하고, 본회의 모든 자금을 관리하고 이사회 요구가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수입과 지출을 밝히며, 그 의 직무에 속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제 12 조(임원선출)
본회 임원은 다음과 깉이 선출한다.
1. 회장, 부회장, 감사는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며 정기총회에서 추인 받아 선출한다.
2. 총무부장은 회장이 임명하고 당연직 운영위원이 된다.
1. 회장, 부회장, 감사는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며 정기총회에서 추인 받아 선출한다.
2. 총무부장은 회장이 임명하고 당연직 운영위원이 된다.
제 13 조(임원의 임기)
1. 본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18.)
2. 보궐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3.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후라도 후임자가 선임, 결정 될 때까지 계속된다.
2. 보궐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3.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후라도 후임자가 선임, 결정 될 때까지 계속된다.
제 5 장 회 의
제 14 조(회의)
1. 회원 총회는 전북특별자치도전주장학숙 총동기회의 최고의결 기관이다. (개정 2023. 11. 18.)
2. 정기총회는 매년 1회 10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 개최하며 회장이 소집한다.
다만, 운영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시,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18)
3. 임시총회는 회장 또는 재적 운영위원 과반수 이쌍, 회원 50명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4. 운영위원회는 회장, 운영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하며 총회 및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때는 개최 1주일 전까지 동기회보 또는 최소한 한 종류의 홍보방법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2. 정기총회는 매년 1회 10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 개최하며 회장이 소집한다.
다만, 운영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시,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18)
3. 임시총회는 회장 또는 재적 운영위원 과반수 이쌍, 회원 50명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4. 운영위원회는 회장, 운영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하며 총회 및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때는 개최 1주일 전까지 동기회보 또는 최소한 한 종류의 홍보방법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 15 조(의결 정족수)
각종 회의 및 의결에는 다음의 정족수를 요한다.
1. 총회는 출석회원으로 개최하고 출석회원 과반수 이쌍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 출석위원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총회는 출석회원으로 개최하고 출석회원 과반수 이쌍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 출석위원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6 장 재정과 회계
제 16 조(회계년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개정 2023. 11. 18.)
제 17 조(재정)
본 회의 재정은 회비 및 후원금을 수입으로 한다.
제 18 조(회비)
회원은 본회의 원할한 운영을 위하여 총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년 5만원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 19 조(정관 개정)
발의된 정관 개정안은 출석 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3. 11. 18.)
제 20 조(정관 외 사항)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내규와 준칙, 통상 관례에 따른다. (신설 2023. 11. 18.)
제 21 조(인터넷을 통한 공지)
전북특별자치도전주장학숙 홈페이지를 통하여 활동 및 재정내역을 공지해야 한다. (신설 2023. 11. 18.)
부 칙
제 1 조
본 회의 회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관례에 준한다.
제 2 조(시행)
본 회칙은 2009년 11월 21일 부터 시행한다.
제 3 조
이 정관은 2023년 11월 18일 1차 개정 후 시행하며, 2023년 11월 18일 회원 총회에서 선출된 임원들은 개정한 정관에 의하여 선출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