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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동기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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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동기회칙

총동기회칙


총동기회칙

재정 2009년 7월 25일
2023년 11월 18일 1차 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명칭)

본회는 전북특별자치도전주장학숙총동기회(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 2 조(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전북과 전주장학숙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사무소)

본회는 그 주된 사무소를 전북특별자치도장학숙 內에 둔다

제 3 조(사업범위)

1. 본 회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우의증진에 필요한 사업
2. 전북특별자치도 및 전주장학숙의 지원 및 장학사업
3. 본회의 회원명부와 회보발간 및 기타 홍보사업
4. 기타 본 회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 1 장 회 원

제 5 조(회원자격)

본회의 회원은 전북틀별자치도전주장학숙에 한 학기 이상 재사하였던 자로써 전북특별자치도전주장학숙 설립 목적에 동의하는 자는 회원이 될 수 있다. (개정 2023. 11. 18.)

제 6 조(명예회원)

본회는 명예회원을 둘 수 있으며, 전북특별자치도전주장학숙 현직 임직원은 자동 명예회원이 된다. 또한 운영위원회가 제청하고 총회의 승인을 받은 자는 명예회원이 될 수 있다.

제 3장 조 직

제 7 조(조직)

본회는 총회와 운영위원회를 둔다.

제 8 조(총회)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를 두며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1. 사업계획 및 보고
2. 예산심의와 결산승인
3. 회칙개정
4. 임원선출
5. 운영위원회가 부의하는 사항
6. 기타 중요한 사항

제 9 조(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는 회장, 부회장, 운영위원으로 구성하며 본회의 다음사항을 의결 한다.
1. 본회 운영에 필요한 세칙의 제정 및 개정
2.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의 처리
3. 총회에 부의할 안건, 회원의 건의안 처리
4. 예산 결산 및 사업계획
5. 기타 중요사항

제 4 장 임 원

제 10 조(임원)

본회의 임원 및 운영위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장 : 1인
2. 부회장 : 2명
3. 감사 : 2명 (개정 2023, 11. 18.)
4. 총무 부장 : 1인 (개정 2023. 11. 18.)
5. 기타 필요한 임원은 회장이 선임한다.

제 11 조(임원의 기능)

본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각종 회의 의장이 되며 회무를 통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운영위원은 운영위원회를 개최하며 주요 회무를 의결한다.
4. 감사는 본회의 회계 및 회무를 감사하며 총회 및 운영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5. 총무는 회장을 보좌하며 본회의 사무업무를 수행하고, 본회의 모든 자금을 관리하고 이사회 요구가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수입과 지출을 밝히며, 그 의 직무에 속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제 12 조(임원선출)

본회 임원은 다음과 깉이 선출한다.
1. 회장, 부회장, 감사는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며 정기총회에서 추인 받아 선출한다.
2. 총무부장은 회장이 임명하고 당연직 운영위원이 된다.

제 13 조(임원의 임기)

1. 본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18.)
2. 보궐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3.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후라도 후임자가 선임, 결정 될 때까지 계속된다.

제 5 장 회 의

제 14 조(회의)

1. 회원 총회는 전북특별자치도전주장학숙 총동기회의 최고의결 기관이다. (개정 2023. 11. 18.)
2. 정기총회는 매년 1회 10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 개최하며 회장이 소집한다.
다만, 운영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시,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18)
3. 임시총회는 회장 또는 재적 운영위원 과반수 이쌍, 회원 50명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4. 운영위원회는 회장, 운영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하며 총회 및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때는 개최 1주일 전까지 동기회보 또는 최소한 한 종류의 홍보방법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 15 조(의결 정족수)

각종 회의 및 의결에는 다음의 정족수를 요한다.
1. 총회는 출석회원으로 개최하고 출석회원 과반수 이쌍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 출석위원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6 장 재정과 회계

제 16 조(회계년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개정 2023. 11. 18.)

제 17 조(재정)

본 회의 재정은 회비 및 후원금을 수입으로 한다.

제 18 조(회비)

회원은 본회의 원할한 운영을 위하여 총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년 5만원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 19 조(정관 개정)

발의된 정관 개정안은 출석 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3. 11. 18.)

제 20 조(정관 외 사항)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내규와 준칙, 통상 관례에 따른다. (신설 2023. 11. 18.)

제 21 조(인터넷을 통한 공지)

전북특별자치도전주장학숙 홈페이지를 통하여 활동 및 재정내역을 공지해야 한다. (신설 2023. 11. 18.)

부 칙

제 1 조

본 회의 회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관례에 준한다.

제 2 조(시행)

본 회칙은 2009년 11월 21일 부터 시행한다.

제 3 조

이 정관은 2023년 11월 18일 1차 개정 후 시행하며, 2023년 11월 18일 회원 총회에서 선출된 임원들은 개정한 정관에 의하여 선출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