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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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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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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회칙

제1조【 목적 】

본 회칙은 입사생 상호 간의 이해와 협동을 통한 자율적이고 원활한 사내 생활을 영위케 함으로써, 입사생 각자가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추도록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과 사무실 】

본 회는 전라북도전주장학숙 입사생자율회라 칭하며, 그 사무실은 전라북도전주장학숙 안에 둔다.

제3조【 회원 】

본 회는 전라북도전주장학숙 입사생 모두를 회원으로 한다.

제4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

회원은 다음과 같이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1. 총회 참여 및 의결권
2.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3. 자율회 활동 참여의 권리
4. 회칙 및 총회결정 사항의 준수 의무
5. 입사생 수칙의 준수 의무

제5조【 활동 】

본 회는 제1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의 활동을 진행한다.
1. 상호 간의 친목 활동
2. 학습 활동 및 토론회 개최
3. 각종 소모임 활동
4. 회보 발간
5. 도정 연수
6. 대민 봉사
7. 체력 단련
8. 도서실 활동
9. 청소 및 환경정리
10. 기타 발전적이고 건전한 오락 등

제6조【 임원 】

본 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 장 : 1명
2. 부회장 : 2명(남녀 각 1명)
3. 부 장 : 부장은 6명까지 둘 수 있으며, 부서 명칭은 당해 자율회에서 정할 수 있다.
단, 필요 시 각 부에 부원을 둘 수 있다.

제7조【 임원의 선출 및 임명 】

① 회장과 부회장은 총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동으로 선출한다.
② 부회장 1명은 차상위 득표 후보자 중 1명이 하도록 권고하여 선출한다.
다만, 권고 거부 시 또는 단일 후보일 경우에는 ①항에 준하여 총회에서 선출한다.
③ 투표결과 최고 득표 후보자가 ①항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을 경우에는 최고득표 후보자와 차상위득표 후보자 간에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 득표자를 선출한다.
④ 위①항 내지 ③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회장과 부회장은 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각 부장은 ①항에 의하여 선출된 회장과 부회장이 임명한다.

제8조【 임원의 임기 】

임원의 임기는 2개 학기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선에 의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9조【 임원의 보선 】

회장 또는 부회장이 궐위(闕位) 되었을 경우에는 제7조에 준하여 궐위(闕位)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10조【 임원의 임무 】

①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며 총회, 운영위원회 및 임원회에서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有故)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각 부장은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총무부장 : 예산편성 및 결산 및 기타 타부서에 속하지 않은 사항
2. 기획부장 : 사업 계획 수립 및 자율회 행사 기획
3. 문화체육부장 : 각종 문화 예술 행사의 계획을 담당하고 장학숙 내의 체육활동 지도
4. 홍보부장 : 장학숙 홈페이지를 관리하고 각종 행사 및 전반적 사항에 대한 홍보 담당
5. 복지부장 : 회원 실태파악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6. 동아리부장: 동아리 회원 중에 선출하며 장학숙 내 동아리 연합을 대표

제11조【 층장 】

본 회는 각 층별로 남녀 1명씩 층장을 두며 자율회 각부 부장에 준한 예우를 한다.

제12조【 층장의 선출 및 임기 】

① 층장은 당해 층을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되며 동 위원회에서 의결권을 가진다.
② 층장은 각 층별 공중위생, 질서유지를 책임지며 이를 위해 층장의 임무수행을 방해하는 입사생에 대하여는 회장을 통해 관장에게 징계를 건의할 수 있다.
③ 층장이 임무를 충실치 못할 경우 회장은 관장에게 징계를 건의할 수 있다.

제13조【 회의 】

본 회의 회의는 총회, 운영위원회, 임원회로 구분한다.

제14조【 총회 】

총회는 모든 회원으로 구성한다.
① 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또는 재적회원 4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②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결산의 승인
2. 임원의 선출 및 탄핵 결정
3. 회칙 제정 및 개정
4. 기타 회장이 부의(附議)하는 사항

제15조【 운영위원회 】

운영위원회는 본회의 임원과 층장으로 구성하며,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사업계획안 승인
2. 예산안편성 승인
3.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4. 기타 건설적인 장학숙 운영에 관한 사항

제16조【 임원회 】

임원회는 본 회의 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운영위원회에 부의(附議)할 예산안편성 및 사업계획안 수립
2. 총회에 부의(附議)할 사항
3. 운영위원회 및 기타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제17조【 임원의 탄핵 】

본회의 임원이 직무를 소홀히 하여 본 회의 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탄핵할 수 있다.
1. 탄핵은 회장 또는 재적 회원 4분의 1 이상의 발의(發意)가 있어야 하며, 발의(發意) 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2. 탄핵 의결은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하며, 전 임원이 연대하여 그 결과에 승복하여야 한다.

제18조【 회칙개정 】

회칙의 개정안은 회장 또는 재적회원 4분의 1 이상의 발의(發意)에 의하여 총회에 부의(附議)할 수 있으며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한다.

제19조【 정족수 】

①(의사정족수) 제14조의 모든 회의에 필요한 의사 정족수는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한다.
②(의결정족수) 별도로 규정된 의결정족수를 제외한 모든 회의에서의 의결정족수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20조【 재정 】

① 본 회의 운영경비는 장학숙 지원비와 회원의 회비로 충당하며 회비는 매년 3월에 의무적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매년 일만오천원, 2학기 입사자는 일만원).
② 회비의 금액과 수납방법은 운영위원회가 결정한다.
③ 회비의 운영 상황은 반드시 회계장부를 비치하여 기록, 유지한다.
④ 매 회계연도 결산 시 그 내용을 관장에게 보고한다.

제21조【 회계연도 】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그 다음해 2월말 까지로 한다.

제22조【 기타 】

본 회칙에 별도로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회장이 일반 관례에 따라서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