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회칙
제1조【 목적 】
본 회칙은 입사생 상호 간의 이해와 협동을 통한 자율적이고 원활한 사내 생활을 영위케 함으로써, 입사생 각자가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추도록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과 사무실 】
본 회는 전라북도전주장학숙 입사생자율회라 칭하며, 그 사무실은 전라북도전주장학숙 안에 둔다.
제3조【 회원 】
본 회는 전라북도전주장학숙 입사생 모두를 회원으로 한다.
제4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
회원은 다음과 같이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1. 총회 참여 및 의결권
2.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3. 자율회 활동 참여의 권리
4. 회칙 및 총회결정 사항의 준수 의무
5. 입사생 수칙의 준수 의무
1. 총회 참여 및 의결권
2.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3. 자율회 활동 참여의 권리
4. 회칙 및 총회결정 사항의 준수 의무
5. 입사생 수칙의 준수 의무
제5조【 활동 】
본 회는 제1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의 활동을 진행한다.
1. 상호 간의 친목 활동
2. 학습 활동 및 토론회 개최
3. 각종 소모임 활동
4. 회보 발간
5. 도정 연수
6. 대민 봉사
7. 체력 단련
8. 도서실 활동
9. 청소 및 환경정리
10. 기타 발전적이고 건전한 오락 등
1. 상호 간의 친목 활동
2. 학습 활동 및 토론회 개최
3. 각종 소모임 활동
4. 회보 발간
5. 도정 연수
6. 대민 봉사
7. 체력 단련
8. 도서실 활동
9. 청소 및 환경정리
10. 기타 발전적이고 건전한 오락 등
제6조【 임원 】
본 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 장 : 1명
2. 부회장 : 2명(남녀 각 1명)
3. 부 장 : 부장은 6명까지 둘 수 있으며, 부서 명칭은 당해 자율회에서 정할 수 있다.
단, 필요 시 각 부에 부원을 둘 수 있다.
1. 회 장 : 1명
2. 부회장 : 2명(남녀 각 1명)
3. 부 장 : 부장은 6명까지 둘 수 있으며, 부서 명칭은 당해 자율회에서 정할 수 있다.
단, 필요 시 각 부에 부원을 둘 수 있다.
제7조【 임원의 선출 및 임명 】
① 회장과 부회장은 총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동으로 선출한다.
② 부회장 1명은 차상위 득표 후보자 중 1명이 하도록 권고하여 선출한다.
다만, 권고 거부 시 또는 단일 후보일 경우에는 ①항에 준하여 총회에서 선출한다.
③ 투표결과 최고 득표 후보자가 ①항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을 경우에는 최고득표 후보자와 차상위득표 후보자 간에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 득표자를 선출한다.
④ 위①항 내지 ③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회장과 부회장은 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각 부장은 ①항에 의하여 선출된 회장과 부회장이 임명한다.
② 부회장 1명은 차상위 득표 후보자 중 1명이 하도록 권고하여 선출한다.
다만, 권고 거부 시 또는 단일 후보일 경우에는 ①항에 준하여 총회에서 선출한다.
③ 투표결과 최고 득표 후보자가 ①항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을 경우에는 최고득표 후보자와 차상위득표 후보자 간에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 득표자를 선출한다.
④ 위①항 내지 ③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회장과 부회장은 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각 부장은 ①항에 의하여 선출된 회장과 부회장이 임명한다.
제8조【 임원의 임기 】
임원의 임기는 2개 학기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선에 의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선에 의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9조【 임원의 보선 】
회장 또는 부회장이 궐위(闕位) 되었을 경우에는 제7조에 준하여 궐위(闕位)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10조【 임원의 임무 】
①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며 총회, 운영위원회 및 임원회에서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有故)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각 부장은 임무는 다음과 같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有故)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각 부장은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총무부장 : 예산편성 및 결산 및 기타 타부서에 속하지 않은 사항
2. 기획부장 : 사업 계획 수립 및 자율회 행사 기획
3. 문화체육부장 : 각종 문화 예술 행사의 계획을 담당하고 장학숙 내의 체육활동 지도
4. 홍보부장 : 장학숙 홈페이지를 관리하고 각종 행사 및 전반적 사항에 대한 홍보 담당
5. 복지부장 : 회원 실태파악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6. 동아리부장: 동아리 회원 중에 선출하며 장학숙 내 동아리 연합을 대표
2. 기획부장 : 사업 계획 수립 및 자율회 행사 기획
3. 문화체육부장 : 각종 문화 예술 행사의 계획을 담당하고 장학숙 내의 체육활동 지도
4. 홍보부장 : 장학숙 홈페이지를 관리하고 각종 행사 및 전반적 사항에 대한 홍보 담당
5. 복지부장 : 회원 실태파악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6. 동아리부장: 동아리 회원 중에 선출하며 장학숙 내 동아리 연합을 대표
제11조【 층장 】
본 회는 각 층별로 남녀 1명씩 층장을 두며 자율회 각부 부장에 준한 예우를 한다.
제12조【 층장의 선출 및 임기 】
① 층장은 당해 층을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되며 동 위원회에서 의결권을 가진다.
② 층장은 각 층별 공중위생, 질서유지를 책임지며 이를 위해 층장의 임무수행을 방해하는 입사생에 대하여는 회장을 통해 관장에게 징계를 건의할 수 있다.
③ 층장이 임무를 충실치 못할 경우 회장은 관장에게 징계를 건의할 수 있다.
② 층장은 각 층별 공중위생, 질서유지를 책임지며 이를 위해 층장의 임무수행을 방해하는 입사생에 대하여는 회장을 통해 관장에게 징계를 건의할 수 있다.
③ 층장이 임무를 충실치 못할 경우 회장은 관장에게 징계를 건의할 수 있다.
제13조【 회의 】
본 회의 회의는 총회, 운영위원회, 임원회로 구분한다.
제14조【 총회 】
총회는 모든 회원으로 구성한다.
① 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또는 재적회원 4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②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① 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또는 재적회원 4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②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결산의 승인
2. 임원의 선출 및 탄핵 결정
3. 회칙 제정 및 개정
4. 기타 회장이 부의(附議)하는 사항
2. 임원의 선출 및 탄핵 결정
3. 회칙 제정 및 개정
4. 기타 회장이 부의(附議)하는 사항
제15조【 운영위원회 】
운영위원회는 본회의 임원과 층장으로 구성하며,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사업계획안 승인
2. 예산안편성 승인
3.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4. 기타 건설적인 장학숙 운영에 관한 사항
1. 사업계획안 승인
2. 예산안편성 승인
3.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4. 기타 건설적인 장학숙 운영에 관한 사항
제16조【 임원회 】
임원회는 본 회의 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운영위원회에 부의(附議)할 예산안편성 및 사업계획안 수립
2. 총회에 부의(附議)할 사항
3. 운영위원회 및 기타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1. 운영위원회에 부의(附議)할 예산안편성 및 사업계획안 수립
2. 총회에 부의(附議)할 사항
3. 운영위원회 및 기타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제17조【 임원의 탄핵 】
본회의 임원이 직무를 소홀히 하여 본 회의 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탄핵할 수 있다.
1. 탄핵은 회장 또는 재적 회원 4분의 1 이상의 발의(發意)가 있어야 하며, 발의(發意) 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2. 탄핵 의결은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하며, 전 임원이 연대하여 그 결과에 승복하여야 한다.
1. 탄핵은 회장 또는 재적 회원 4분의 1 이상의 발의(發意)가 있어야 하며, 발의(發意) 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2. 탄핵 의결은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하며, 전 임원이 연대하여 그 결과에 승복하여야 한다.
제18조【 회칙개정 】
회칙의 개정안은 회장 또는 재적회원 4분의 1 이상의 발의(發意)에 의하여 총회에 부의(附議)할 수 있으며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한다.
제19조【 정족수 】
①(의사정족수) 제14조의 모든 회의에 필요한 의사 정족수는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한다.
②(의결정족수) 별도로 규정된 의결정족수를 제외한 모든 회의에서의 의결정족수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②(의결정족수) 별도로 규정된 의결정족수를 제외한 모든 회의에서의 의결정족수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20조【 재정 】
① 본 회의 운영경비는 장학숙 지원비와 회원의 회비로 충당하며 회비는 매년 3월에 의무적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매년 일만오천원, 2학기 입사자는 일만원).
② 회비의 금액과 수납방법은 운영위원회가 결정한다.
③ 회비의 운영 상황은 반드시 회계장부를 비치하여 기록, 유지한다.
④ 매 회계연도 결산 시 그 내용을 관장에게 보고한다.
② 회비의 금액과 수납방법은 운영위원회가 결정한다.
③ 회비의 운영 상황은 반드시 회계장부를 비치하여 기록, 유지한다.
④ 매 회계연도 결산 시 그 내용을 관장에게 보고한다.
제21조【 회계연도 】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그 다음해 2월말 까지로 한다.
제22조【 기타 】
본 회칙에 별도로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회장이 일반 관례에 따라서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