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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숙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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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숙생활

학숙생활


학숙생활

제정 1999. 9
전부개정 2016. 12
2020년 1월 31일 개정
2021년 2월 18일 개정
2022년 3월 23일 개정
2023년 6월 07일 개정
2024년 2월 01일 개정
2024년 4월 30일 개정

제 1 장 총칙

제 1조 【 목적 】

이 수칙은 전북특별자치도전주장학숙(이하 장학숙) 입사생의 건전하고 질서 있는 공동체 생활과 쾌적한 면학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 】

이 규칙은 장학숙의 모든 입사생에게 적용된다.

제 2 장 입사생 관리

제3조【 입사생의 정의와 의무 】

① 입사생이라 함은 전북특별자치도장학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선발되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장학숙의 입사등록을 필한 신규 입사생 및 재선발 입사생을 말한다.
1. 입사생 관리 기록부 1부(신규 입사생에 한함, 전주장학숙 홈페이지 입사생 정보등록으로 갈음)
2. 서약서 1부(신규 입사생에 한함, 전주장학숙 홈페이지 입사생 정보등록으로 갈음)
3. 개인정보활용동의서 1부(신규 입사생에 한함, 전주장학숙 홈페이지 입사생 정보등록으로 갈음)
4. 사진 1매(가로 3㎝, 세로 4㎝)(신규 입사생에 한함, 전주장학숙 홈페이지 입사생 정보등록시 첨부)
5. 입사비, 부담금 자동이체 출금동의서 1부(신규 입사생에 한함, 전북은행 계좌만 가능, 전주장학숙 입사생 정보등록으로 갈음)
6. 건강진단서 1부 : 장학숙에서 지정한 항목(결핵 및 법정전염병 등), 입사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된 진단서
7. 자율회비 납부영수증 1부(신규선발자 등록시 납부, 재선발자 3월중 납부로 갈음)
② 재선발 입사생은 입사생(군입대, 해외교환학생 사유 퇴사자 포함)중 재선발 공고기간 신청한자 중 심사를 통하여 선발한다.(단 별도 규정이 없는 퇴사자는 신규 입사생으로 재 입사 할 수 있다.)
③ 입사생은 전북특별자치도전주장학숙 설립 목적 및 입사생 수칙, 자율회칙을 준수하며 전북의 우수한 인재로 성장하기 위해 장학숙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자기개발, 지역사회 봉사활동, 교양강좌, 오리엔테이션, 체육대회, 정기청소, 숙실점검 등)에 참석할 의무가 있다.
④ 입사생은 매년 2회 장학숙에서 정한 기간 내에 재학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장학숙이 각 대학교에 일괄 조회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 입사생 중 재선발 시 생활태도 점수 미달 탈락자는 1년 후 신규입사생 신청이 가능하며,재입사 불가 징계 퇴사자는 신규 입사생으로 재입사할 수 없다.

제4조【 입사비 및 부담금 납부 】

① 입사생은 입사비 70,000원(신규입사생에 한함)과 재사기간(방학포함)중 기숙여부에 관계없이 월 부담금 150,000원을 당월 5일까지 전북은행 지정계좌에서 이체 출금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단, 휴관 기간 동안의 월 부담금은 감액한다.
② 입사생이 퇴사할 경우 입사비 및 잔여일수에 대하여 부담금을 반환 요구할 수 없다.
③ 입사비와 월 부담금은 물가변동 등 여건에 따라 납부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④ 부담금 미납자는 제18조 1항에 의해 벌점처리 되며 2개월 이상 연체 시 보호자에게 통보 하며 입사생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숙실지정 】

숙실은 "전북특별자치도전주장학숙 입사생 숙실지정 세부지침"(별표1)에 의하여 지정하며 관장의 승인 없이 입사생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제6조【 지참물 및 반입 금지물 관리 】

① 입사생은 학습용품, 침구, 의류, 및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 외에 애완용 동물, 인화성 물질, 전열기구, 폭발물, 총포, 도검류, 마약 등 향정신성 의약품, 취사도구 등 공동생활에 지장을 주는 물품은 반입을 금한다.
② 반입금지 물품 및 사감의 허가 없이 반입한 물품 중 공동생활에 지장을 주는 물품은 강제 수거 후 폐기 처분할 수 있다.

제7조【 사물관리 】

① 입사생은 장학숙에서 제공하는 사물함을 사용하여야 하며 보관 의뢰하지 않은 물품의 분실에 대해 장학숙은 책임지지 아니한다.
② 입사생에게 배달되는 우편물은 장학숙에서 일괄 수령하여 호실별 우편함에 투입하며 장학숙은 우편물 분실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 입사생 택배물품은 본인 책임하에 지정장소에 보관 수령하며 장학숙은 물품의 파손 및 분실 등에 대한 관리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8조【 숙실 관리 및 변상 】

입사생은 지정숙실의 비품 및 시설에 대한 관리·책임을 지며 장학숙 시설물을 파손,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고의 또는 과실을 불문하고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단, 관리 부주의에 의한 변기 막힘 등 단순 점검 및 수리를 요하는 경우는 벌점으로 경감할 수 있다.)

제9조【 층장 】

장학숙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입사생 자율로 층별 대표인 층장을 선출할 수 있으며, 층장은 공동생활의 질서유지 및 위생관리, 지진 등 재난 발생시 층별 책임자로서 신속한 대응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단, 입사생 자율 선출이 어려운 경우 관장이 임명할 수 있다.)

제10조【 숙실점검 및 관리 】

① 장학숙은 입사생의 질서 있는 공동생활과 각종 사고예방을 위하여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숙실 시설물 및 생활환경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 한다.
② 입사생은 월간청소 및 숙실점검에 참여하여야 하며 점검은 층장, 자율회 임원에게 대행시킬 수 있으며 입사생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 입·퇴사 및 출입 】

① 신규입사생은 입사당일 출입시스템에 지문을 등록(지문등록 시간 : 09:00~18:00)하고 장학숙 출입 시마다 지문인증을 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퇴사 처분한다.
1. 입사생 본인이 퇴사를 희망하고 보호자의 동의가 있을 때
2. 6개월 이상 정학이나 휴학 또는 퇴학 처분을 받았을 때
3. 월 부담금을 계속하여 4개월 이상 체납하였을 때
4. 신체 및 정신상의 사유로 공동생활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
5. 제20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사처분 결정을 받았을 때
③ 입사생은 입·퇴사시간(09:00~18:00)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퇴사신청은 매월 말일자로 시행하며 월중 퇴사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⑤ 퇴사희망자는 부담금을 완납하고 퇴사 10일 전까지 퇴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퇴사 당일 사감에게 보호자 확인과 부담금 도서반납 숙실정리 및 파손품 여부 등 점검사항 확인 후 퇴사하여야 한다.

제12조【 일과시간 】

① 장학숙의 출입시간은 06:00~24:00이며 일과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식사시간은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방학 중에는 조절할 수 있다.
1. 현관개문 : 06:00
2. 아침식사 : 07:00~08:30(90분) / 주말 및 공휴일 : 07:30~09:00(90분)
3. 점심식사 : 12:00~13:30(90분)
4. 저녁식사 : 18:30~20:00(90분)
5. 현관폐문 : 24:00
② 장학숙 편의시설 이용 및 업무처리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독서실, 시청각실, 휴게실 : 24시간 개방
2. 체력단련실, 북카페 : 06:00∼24:00
3. 다용도실 : 09:00∼23:00
4. 농구코트 등 야외 체육시설 : 06:00∼22:00
5. 도서 대출 및 반납 : 20:00~22:00
6. 숙실 고장수리·점검 : 월~금 09:00~18:00

제13조【 식사 】

① 식사는 지정된 시간에 자율배식 방식에 의하여 식당 내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환자의 경우 관장의 승인을 받아 숙실 내에서 할 수 있다.
② 외부인에 대한 식사는 제공하지 아니한다. 다만, 관장의 승인을 받아 정당한 대금을 지불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4조【 통신 및 인터넷 】

① 입사생은 숙실에 설치된 수신전용 전화기로 연락 및 비상시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0'번 호출시 학생지원실 연결됨)
② 인터넷은 합법적으로 이용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이용제한 등을 할 수 있다.
③ 무선 인터넷 사용을 위한 숙실내 무선공유기는 사용방법에 따라 개별적으로 사용·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15조【 면회 및 숙실이동제한 】

① 입사생의 면회는 지정된 장소에서 21:00까지 허용하며 숙실에 들어가야 할 경우에는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장학숙은 보건위생 및 질서유지 상 입사생의 면회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를 제한할 수 있다.
③ 외부인은 장학숙 내에서 숙박을 할 수 없으며 입사생은 지정 숙실에서 숙박하여야 한다. 단, 관장의 허가 등 특별한 사유 발생시 외부인 숙박이 가능하다.
④ 입사생은 허가없이 남녀 숙실에 출입할 수 없으며 타 숙실은 23:00이후 출입할 수 없다.

제16조【 외박 】

① 외박은 귀가 및 외박으로 구분하며 정당한 사유와 함께 당일 23:00시 이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외박자는 귀사 시 복귀신고(출입시스템 인증) 후 입실하여야 하며, 귀사예정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7일 이상 장기외박을 하는 경우에는 방학, 어학연수 등 정당한 사유와 함께 신청하여야 한다.
④ 외박 횟수가 월 7회, 무단외박 4회 초과 입사생은 사유서 징구 또는 상담을 진행한다. (귀가 및 학습 등 사감이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7조【 상담 】

① 사감과 입사생은 장학숙 생활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개별 상담을 할 수 있다.
② 상담내용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단, 장학숙 생활에 문제가 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장에게 보고하고 보호자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 보건관리 】

① 입사생은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사감(당직)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긴급을 요하는 경우 장학숙은 응급조치를 취하고 보호자에게 통지하여 보호를 받도록 한다.
② 장학숙에서 지정한 항목(결핵 및 법정전염병 등)환자 및 보균자는 입사할 수 없으며, 재사기간 중 전염병, 정신질환 등의 발생으로 공동생활을 위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입사생은 퇴사하여야 한다.
③ 신규 입사생은 건강진단서를 입사 당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재선발 입사생은 건강진단서를 3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 사고예방 】

① 입사생은 화재, 도난 등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항상 주의를 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비상조치를 취하고 사감(당직)근무 자에게 알려, 사고의 조기 수습에 기여한다.
② 장학숙은 화재, 도난 등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공동구역에 CCTV를 설치하여 24시간 녹화, 관리한다.

제20조【 입사생의 포상 및 징계 】

① 입사생의 건전한 학사생활을 유도하기 위해 상·벌점제를 운영한다.
② 입사생에 대한 포상내용과 상점은 "별표2,3", 금지 내용과 벌점은 "별표4"와 같이 시행 하며, 상·벌점 상계점수는 분기별 모범 입사생 포상 및 재선발시 생활태도 점수에 반영한다.
③ 관장은 모범 입사생에 대하여 모범상과 공로상으로 구분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④ 입사생 재선발심사 평점에 자율회 임원 중 회장, 부회장, 각 부장 및 층장은 가산점을 줄 수 있다. 단, 임원 활동에 불성실하거나 자율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심사하여 점수를 감할 수 있다.
⑤ 상·벌점 상계점수는 재선발 입사생 심사 시 당해 연도 점수를 반영한다.
⑥ 상·벌점은 연(年) 단위로 관리된다.
⑦ 입사생이 금지사항을 위반하여 받은 당해 연도 누계 상·벌점 상계점수의 정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징계 처분한다.
1. 누적벌점 60점 초과 : 경고
2. 누적벌점 70점 초과 : 반성문 징구
3. 누적벌점 90점 초과 : 보호자 통보
4. 누적벌점 100점 초과 : 퇴사
⑧ 누적된 상·벌점은 재선발 심사 이후 초기화되어 적용한다.

제21조【 자율기구 】

① 장학숙은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운영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입사생 및 장학숙 출신자 관리와 상호 교류, 건전한 장학숙 문화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자율기구를 조직하여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1. 자율회: 입사생 상호 교류와 복지 증진을 위해 자율회를 운영하며 입사생 전원은 자율회 가입 및 자율회칙에 규정한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2. 동아리: 학술, 문화, 체육 등 분과별로 3월 등록하며 최소 인원은 5인 이상으로 한다.
3. 도서관리위원회: 도서구입 및 관리, 독서실 자율 관리를 위해 3월 중에 구성한다.
4. 총동기회: 장학숙 출신자와 입사생을 회원으로 하며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장학숙에 기여하는 다양한 활동을 한다.
② 자율회장은 입사생을 대표하며 총동기회 당연직 이사가 되며 자율회는 3월 중 납부한 자율회비의 10%를 총동기회에 우선 배정하여야 한다. 단, 우선 배정 금액은 협의하에 조정할 수 있다.

제22조【 자율기구 활동의 범위 】

각 자율기구의 활동은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운영 규정 및 입사생 수칙에 근거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보장된다.
1. 회칙 제정 및 임원 선출
2. 장학숙 내 시설을 활용한 행사 진행(각종 회의, 학술연찬, 토론회, 체육대회 등)
3. 소식지, 학술지, 교양지 등 책자 발간
4. 장학숙 홈페이지 내 자율회 활동 내용 개시
5. 기타 회원 상호 간의 교류와 친목을 위한 발전적이고 건전한 활동

제23조【 허가 및 승인절차 】

이 수칙에 규정한 관장의 허가 및 승인사항은 사감을 경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사감이 대행하고 사후에 관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

부 칙

이 수칙은 1999년 9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수칙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수칙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수칙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수칙은 2004년 8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수칙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수칙은 200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수칙은 2015년 3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수칙은 201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수칙은 202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수칙은 2021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수칙은 2022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수칙은 2023년 6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수칙은 202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수칙은 2024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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