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흥원사이트 이동

학숙생활

본문 바로가기

학숙생활

학숙생활


학숙생활

제정 1999. 9
전부개정 2016. 12
2020년 1월 31일 개정
2021년 2월 18일 개정
2022년 3월 23일 개정
2023년 6월 07일 개정
2024년 2월 01일 개정
2024년 4월 30일 개정

제 1 장 총칙

제 1조 【 목적 】

이 수칙은 전북특별자치도전주장학숙(이하 장학숙) 입사생의 건전하고 질서 있는 공동체 생활과 쾌적한 면학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 】

이 규칙은 장학숙의 모든 입사생에게 적용된다.

제 2 장 입사생 관리

제3조【 입사생의 정의와 의무 】

① 입사생이라 함은 전북특별자치도장학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선발되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장학숙의 입사등록을 필한 신규 입사생 및 재선발 입사생을 말한다.
1. 입사생 관리 기록부 1부(신규 입사생에 한함)
2. 서약서 1부(신규 입사생에 한함)
3. 개인정보활용동의서 1부(신규 입사생에 한함)
4. 사진 1매(가로 3㎝, 세로 4㎝)(신규 입사생에 한함)
5. 입사비, 부담금 자동이체 출금동의서 1부(신규 입사생에 한함, 전북은행 계좌만 가능)
6. 건강진단서 1부 : 장학숙에서 지정한 항목(결핵 및 법정전염병 등), 입사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된 진단서
7. 자율회비 납부영수증 1부(등록시 납부)
② 재선발 입사생은 입사생(군입대, 해외교환학생 사유 퇴사자 포함)중 재선발 공고기간 신청한자 중 심사를 통하여 선발한다.(단 별도 규정이 없는 퇴사자는 신규 입사생으로 재 입사 할 수 있다.)
③ 입사생은 전북특별자치도전주장학숙 설립 목적 및 입사생 수칙, 자율회칙을 준수하며 전북의 우수한 인재로 성장하기 위해 장학숙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자기개발, 지역사회 봉사활동, 교양강좌, 오리엔테이션, 체육대회, 정기청소, 숙실점검 등)에 참석할 의무가 있다.
④ 입사생은 매년 2회 장학숙에서 정한 기간 내에 재학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장학숙이 각 대학교에 일괄 조회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 입사생 중 재선발 시 생활태도 점수 미달 탈락자는 1년 후 신규입사생 신청이 가능하며,재입사 불가 징계 퇴사자는 신규 입사생으로 재입사할 수 없다.

제4조【 입사비 및 부담금 납부 】

① 입사생은 입사비 70,000원(신규입사생에 한함)과 재사기간(방학포함)중 기숙여부에 관계없이 월 부담금 150,000원을 당월 5일까지 전북은행 지정계좌에서 이체 출금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단, 휴관 기간 동안의 월 부담금은 감액한다.
② 입사생이 퇴사할 경우 입사비 및 잔여일수에 대하여 부담금을 반환 요구할 수 없다.
③ 입사비와 월 부담금은 물가변동 등 여건에 따라 납부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④ 부담금 미납자는 제18조 1항에 의해 벌점처리 되며 2개월 이상 연체 시 보호자에게 통보 하며 입사생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숙실지정 】

숙실은 "전북특별자치도전주장학숙 입사생 숙실지정 세부지침"(별표1)에 의하여 지정하며 관장의 승인 없이 입사생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제6조【 지참물 및 반입 금지물 관리 】

① 입사생은 학습용품, 침구, 의류, 및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 외에 애완용 동물, 인화성 물질, 전열기구, 폭발물, 총포, 도검류, 마약 등 향정신성 의약품, 취사도구 등 공동생활에 지장을 주는 물품은 반입을 금한다.
② 반입금지 물품 및 사감의 허가 없이 반입한 물품 중 공동생활에 지장을 주는 물품은 강제 수거 후 폐기 처분할 수 있다.

제7조【 사물관리 】

① 입사생은 장학숙에서 제공하는 사물함을 사용하여야 하며 보관 의뢰하지 않은 물품의 분실에 대해 장학숙은 책임지지 아니한다.
② 입사생에게 배달되는 우편물은 장학숙에서 일괄 수령하여 호실별 우편함에 투입하며 장학숙은 우편물 분실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 입사생 택배물품은 본인 책임하에 지정장소에 보관 수령하며 장학숙은 물품의 파손 및 분실 등에 대한 관리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8조【 숙실 관리 및 변상 】

입사생은 지정숙실의 비품 및 시설에 대한 관리·책임을 지며 장학숙 시설물을 파손,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고의 또는 과실을 불문하고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단, 관리 부주의에 의한 변기 막힘 등 단순 점검 및 수리를 요하는 경우는 벌점으로 경감할 수 있다.)

제9조【 층장 】

장학숙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입사생 자율로 층별 대표인 층장을 선출할 수 있으며, 층장은 공동생활의 질서유지 및 위생관리, 지진 등 재난 발생시 층별 책임자로서 신속한 대응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단, 입사생 자율 선출이 어려운 경우 관장이 임명할 수 있다.)

제10조【 숙실점검 및 관리 】

① 장학숙은 입사생의 질서 있는 공동생활과 각종 사고예방을 위하여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숙실 시설물 및 생활환경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 한다.
② 입사생은 월간청소 및 숙실점검에 참여하여야 하며 점검은 층장, 자율회 임원에게 대행시킬 수 있으며 입사생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 입·퇴사 및 출입 】

① 신규입사생은 입사당일 출입시스템에 지문을 등록(지문등록 시간 : 09:00~18:00)하고 장학숙 출입 시마다 지문인증을 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퇴사 처분한다.
1. 입사생 본인이 퇴사를 희망하고 보호자의 동의가 있을 때
2. 6개월 이상 정학이나 휴학 또는 퇴학 처분을 받았을 때
3. 월 부담금을 계속하여 4개월 이상 체납하였을 때
4. 신체 및 정신상의 사유로 공동생활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
5. 제20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사처분 결정을 받았을 때
③ 입사생은 입·퇴사시간(09:00~18:00)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퇴사신청은 매월 말일자로 시행하며 월중 퇴사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⑤ 퇴사희망자는 부담금을 완납하고 퇴사 10일 전까지 퇴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퇴사 당일 사감에게 보호자 확인과 부담금 도서반납 숙실정리 및 파손품 여부 등 점검사항 확인 후 퇴사하여야 한다.

제12조【 일과시간 】

① 장학숙의 출입시간은 06:00~24:00이며 일과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식사시간은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방학 중에는 조절할 수 있다.
1. 현관개문 : 06:00
2. 아침식사 : 07:00~08:30(90분) / 주말 및 공휴일 : 07:30~09:00(90분)
3. 점심식사 : 12:00~13:30(90분)
4. 저녁식사 : 18:30~20:00(90분)
5. 현관폐문 : 24:00
② 장학숙 편의시설 이용 및 업무처리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독서실, 시청각실, 휴게실 : 24시간 개방
2. 체력단련실, 북카페 : 06:00∼24:00
3. 다용도실 : 09:00∼23:00
4. 농구코트 등 야외 체육시설 : 06:00∼22:00
5. 도서 대출 및 반납 : 20:00~22:00
6. 숙실 고장수리·점검 : 월~금 09:00~18:00

제13조【 식사 】

① 식사는 지정된 시간에 자율배식 방식에 의하여 식당 내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환자의 경우 관장의 승인을 받아 숙실 내에서 할 수 있다.
② 외부인에 대한 식사는 제공하지 아니한다. 다만, 관장의 승인을 받아 정당한 대금을 지불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4조【 통신 및 인터넷 】

① 입사생은 숙실에 설치된 수신전용 전화기로 연락 및 비상시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0'번 호출시 학생지원실 연결됨)
② 인터넷은 합법적으로 이용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이용제한 등을 할 수 있다.
③ 무선 인터넷 사용을 위한 숙실내 무선공유기는 사용방법에 따라 개별적으로 사용·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15조【 면회 및 숙실이동제한 】

① 입사생의 면회는 지정된 장소에서 21:00까지 허용하며 숙실에 들어가야 할 경우에는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장학숙은 보건위생 및 질서유지 상 입사생의 면회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를 제한할 수 있다.
③ 외부인은 장학숙 내에서 숙박을 할 수 없으며 입사생은 지정 숙실에서 숙박하여야 한다. 단, 관장의 허가 등 특별한 사유 발생시 외부인 숙박이 가능하다.
④ 입사생은 허가없이 남녀 숙실에 출입할 수 없으며 타 숙실은 23:00이후 출입할 수 없다.

제16조【 외박 】

① 외박은 귀가 및 외박으로 구분하며 정당한 사유와 함께 당일 23:00시 이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외박자는 귀사 시 복귀신고(출입시스템 인증) 후 입실하여야 하며, 귀사예정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7일 이상 장기외박을 하는 경우에는 방학, 어학연수 등 정당한 사유와 함께 신청하여야 한다.
④ 외박 횟수가 월 7회, 무단외박 4회 초과 입사생은 사유서 징구 또는 상담을 진행한다. (귀가 및 학습 등 사감이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7조【 상담 】

① 사감과 입사생은 장학숙 생활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개별 상담을 할 수 있다.
② 상담내용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단, 장학숙 생활에 문제가 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장에게 보고하고 보호자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 보건관리 】

① 입사생은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사감(당직)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긴급을 요하는 경우 장학숙은 응급조치를 취하고 보호자에게 통지하여 보호를 받도록 한다.
② 장학숙에서 지정한 항목(결핵 및 법정전염병 등)환자 및 보균자는 입사할 수 없으며, 재사기간 중 전염병, 정신질환 등의 발생으로 공동생활을 위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입사생은 퇴사하여야 한다.
③ 신규 입사생은 건강진단서를 입사 당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재선발 입사생은 건강진단서를 3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 사고예방 】

① 입사생은 화재, 도난 등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항상 주의를 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비상조치를 취하고 사감(당직)근무 자에게 알려, 사고의 조기 수습에 기여한다.
② 장학숙은 화재, 도난 등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공동구역에 CCTV를 설치하여 24시간 녹화, 관리한다.

제20조【 입사생의 포상 및 징계 】

① 입사생의 건전한 학사생활을 유도하기 위해 상·벌점제를 운영한다.
② 입사생에 대한 포상내용과 상점은 "별표2,3", 금지 내용과 벌점은 "별표4"와 같이 시행 하며, 상·벌점 상계점수는 분기별 모범 입사생 포상 및 재선발시 생활태도 점수에 반영한다.
③ 관장은 모범 입사생에 대하여 모범상과 공로상으로 구분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④ 입사생 재선발심사 평점에 자율회 임원 중 회장, 부회장, 각 부장 및 층장은 가산점을 줄 수 있다. 단, 임원 활동에 불성실하거나 자율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심사하여 점수를 감할 수 있다.
⑤ 상·벌점 상계점수는 재선발 입사생 심사 시 당해 연도 점수를 반영한다.
⑥ 상·벌점은 연(年) 단위로 관리된다.
⑦ 입사생이 금지사항을 위반하여 받은 당해 연도 누계 상·벌점 상계점수의 정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징계 처분한다.
1. 누적벌점 60점 초과 : 경고
2. 누적벌점 70점 초과 : 반성문 징구
3. 누적벌점 90점 초과 : 보호자 통보
4. 누적벌점 100점 초과 : 퇴사
⑧ 누적된 상·벌점은 재선발 심사 이후 초기화되어 적용한다.

제21조【 자율기구 】

① 장학숙은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운영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입사생 및 장학숙 출신자 관리와 상호 교류, 건전한 장학숙 문화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자율기구를 조직하여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1. 자율회: 입사생 상호 교류와 복지 증진을 위한 학술, 체육활동 등 다양한 사업을 한다.
2. 동아리: 학술, 문화, 체육 등 분과별로 3월 등록하며 최소 인원은 5인 이상으로 한다.
3. 도서관리위원회: 도서구입 및 관리, 독서실 자율 관리를 위해 3월 중에 구성한다.
4. 총동기회: 장학숙 출신자와 입사생을 회원으로 하며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장학숙에 기여하는 다양한 활동을 한다.
② 자율회장은 입사생을 대표하며 총동기회 당연직 이사가 되며 자율회는 3월 중 납부한 자율회비의 10%를 총동기회에 우선 배정하여야 한다. 단, 우선 배정 금액은 협의하에 조정할 수 있다.

제22조【 자율기구 활동의 범위 】

각 자율기구의 활동은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운영 규정 및 입사생 수칙에 근거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보장된다.
1. 회칙 제정 및 임원 선출
2. 장학숙 내 시설을 활용한 행사 진행(각종 회의, 학술연찬, 토론회, 체육대회 등)
3. 소식지, 학술지, 교양지 등 책자 발간
4. 장학숙 홈페이지 내 자율회 활동 내용 개시
5. 기타 회원 상호 간의 교류와 친목을 위한 발전적이고 건전한 활동

제23조【 허가 및 승인절차 】

이 수칙에 규정한 관장의 허가 및 승인사항은 사감을 경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사감이 대행하고 사후에 관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

부 칙

이 수칙은 1999년 9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수칙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수칙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수칙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수칙은 2004년 8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수칙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수칙은 200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수칙은 2015년 3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수칙은 201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수칙은 202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수칙은 2021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수칙은 2022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수칙은 2023년 6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수칙은 202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수칙은 2024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별첨 #1 다운로드 별첨 #2 다운로드 별첨 #3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