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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사생재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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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사생재선발

재사생재선발


재사생재선발

목적

전북특별자치도민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생활이 어려운 대학생에게 수학상의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및 국가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향토인재를 육성하고자 함

선발근거

· 전북특별자치도장학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3조, 제5조
· 『전북특별자치도전주장학숙 운영규정 제6조 및 제8조 』에 의거

선발인원 : 180명(남 55, 여 125)

대학원생 8명(남 4, 여 4) 포함

자격기준

공고일 현재전북특별자치도전주장학숙 재사생 중 전체학년 평점평균 C+학점 이상

1학기 이상 전주장학숙에 재사했던 자로 교환학생, 군입대로 퇴사한 후 다음 학기 복학 예정자나 복학한자로 전체학년 평점평균 C+학점 이상

※ 백분율 환산점수 적용 불가

C+학점 적용기준 : 4.5만점에 2.5 / 4.3만점에 2.3

대학원생 성적 적용 : B학점 이상

· 석사과정 : 1학년(최종대학 전체성적), 2학년(석사과정 전체성적)
· 박사과정 : 1학년(석사과정 전체성적), 2학년(박사과정 전체성적)

제외대상

· 직장인 등 장학숙 취지에 맞지 않다고 관장이 판단하는 사람
- 학기별 9학점 미만 수강신청자
※ 대학원생은 6학점 미만, 4학기 재사

신청서 접수

접수기간 : 2024. 1. 2. ~ 1. 15. 18:00까지

접수방법 : 인터넷접수

- 전북특별자치도전주장학숙홈페이지(https://jeonju.jbiles.or.kr)
· 입사생선발 → 재사생재선발 → 재사생 원서접수 → 작성완료
※ 인터넷 접수 시 주의사항 : 구비서류는 정확한 자료를 반드시 스캐너로 스캔(스마트폰 또는 디지털 카메라로 찍은 사진파일 불가)하여 첨부파일로 올려야 하며, 구비서류 미비시 심사과정에서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재확인 바람.

구비서류

· 석사과정 : 1학년(최종대학 전체성적), 2학년(석사과정 전체성적)
· 박사과정 : 1학년(석사과정 전체성적), 2학년(박사과정 전체성적)

대학원생 성적 적용 : B학점 이상

① 입사생 재선발 신청서 (* 인터넷으로 작성)
② 전체학년 성적증명서
③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부·모 모두 제출)
- 부·모가 각각 건강보험에 별도로 가입이 되어있을 경우 부·모 각각 모두 제출 (맞벌이 부부 등)
- 부·모 중 한분만 가입된 경우 가입자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제출하고 미 가입자는 자격득실확인서 제출
- 부·모 모두 피부양자로 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등재된 가입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와 부·모 자격득실확인서 제출
- 한 부모 가정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④ 가산점 적용 대상자 추가서류 (해당자에 한함)
- 국민생활기초수급대상자 증명서
- 국가보훈대상자 증명서
- 세자녀 이상의 가정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다문화 가족 자녀 해당부모 기본증명서
- 학생 본인 장애인 증명서

주의사항

○ 접수된 지원서류에 대한 기재 및 제출사항에 대하여 확인결과 허위로 판명될 경우 선발이 취소될 수 있으며, 구비서류 미비 시 심사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구비서류를 재확인 하시기 바람.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주민등록번호가 표시되는 서류는 주민번호 뒷자리는 표시되지 않게 발급받아 제출하시기 바람.
○ 인터넷 접수를 통해 제출한 첨부 서류는 접수 완료 확인 또는 선발 완료 후 모두 삭제 됨. (개인정보유출 방지)

선발심사

우선선발

- 5급공개경쟁채용시험(행정·기술), 국립외교원외교관후보자선발시험, 입법고시, 공인회계사시험 1차 합격자
- 소년소녀가장세대, 아동보호시설출신자로서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심사기준 : 학업성적 40점, 학숙생활태도 40점, 생활정도 20점 평가

- 학업성적(40점)
· 전(全)학년 학업성적표에 의해 평점평균으로 평가
· 대학별 성적 평점 시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만 적용
- 학숙생활태도(40점)
· 사생수칙준수 점수 (상·벌점 연계)
- 생활정도(20점)
· 부·모의 2023년도 건강보험 고지금액의 월평균 금액에 의거 평가 (합산)
· 부·모 모두 피부양자로 등록되어있을 경우 해당 가입자 2023년도 건강보험 고지금액의 월평균 금액으로 평가
- 가산점 기준 (최대 10점까지 적용)
· 국민생활기초수급대상자 10점
· 국가보훈기본법에서 규정한 국가보훈대상자 5점
· 재사생 자율회 임원 중 회장, 부회장 10점
· 재사생 자율회 임원 중 부장 및 층장 5점
· 세자녀 이상의 가정 자녀 5점
· 다문화 가족 자녀 5점
· 장애인 5점
- 동점자 우선순위 적용
① 학업성적 배점 우위자
② 건강보험료 산출금액이 적은 자

선발 확정 통보

일 시 : 2024. 1. 24.(수) 18:00 예정

방 법 : 전북특별자치도전주장학숙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문자 발송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학생지원팀(063-240-4800)으로 문의 바람.

2024년 재사생선발 온라인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