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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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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사생 수칙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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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주장학숙 댓글 0건 조회 2,396회 작성일 09-04-21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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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사생의 질서 있는 공동체 생활을 위해 제정 운용하고 있는 입사생 수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으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가. 개정 및 신설 조항
      ① 제 2조(숙생의 정의와 의무) 1항, 2항, 4항
      ② 제 4조(숙실지정)
      ③ 제 16조(보건관리) 제 2항 신설

      나. 개정 및 신설 내용 : 첨부파일 참조

※ 상기 개정 및 신설된 내용의 사생 수칙을 재 인쇄, 배부 하여나 하나 사생수칙 잔량이 많으므로 추 후 사생 수칙 인쇄 시 반영함.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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