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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방역조치 조정 행정명령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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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790회 작성일 20-11-07 09:45

본문

전라북도 공고 제2020-1678호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방역조치 조정 행정명령 공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방역조치 조정 행정명령을 시행하고자 같은 법 제49조 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116

전라북도지사

1. 코로나19의 예방과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명령을 처분합니다.

가. 처분대상 시설·업종 : 붙임

나. 처분기간 : 2020. 11. 7. 0시 ~ 별도 명령시까지

다. 시설별·활동별 준수사항 : 붙임

라. 처분이유

-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따라 일상생활 불편 최소화를 위해 단계 격상 기준을 높이고 1단계 방역수칙은 강화하는 조치를 시행

마.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각 호

바. 벌칙 규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 제7호

사. 과태료 규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3조 제2항 , 제4항

아. 손해배상 : 위반하여 코로나19 방역에 피해와 손해를 입힐 경우 관련법의 행정처분외 별도의 손해배상 및 치료비 청구 가능

 

2. 이 처분 위반한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에 따라 고발조치로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제8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10만원에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단,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2020년 11월 12일까지 계도기간),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 될 수 있습니다.

 

3. 또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제2호의2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운영자에게 같은 법 제49조 제3항(12월 30일부터 시행)에 따라 해당 장소나 시설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수 있으며, 운영 중단기간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습니다.

 

4.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제23조제1항에 따라 전라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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