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현 거리두기 강화조치 2주간 연장(01.0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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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학생지원팀정선영 댓글 0건 조회 593회 작성일 22-01-02 19:45본문
긴급방역강화조치
‘22. 1. 3.부터 2주간 연장
정부는 12월 18일부터 시행한
긴급방역조치 시행에도 불구하고
주요 방역지표가 호전되지 않아
2주간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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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는 정부 방침에 따라
긴급방역강화조치가
2주간 연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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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사적모임 인원은 4인까지
제한 유지되며,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시간제한을 유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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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좋은 치료보다도
예방이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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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수칙 준수와 사회적 거리두기
꼭 함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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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와 가족을 지키는 시간'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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