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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현 거리두기 강화조치 2주간 연장(01.03~01.16)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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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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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현 거리두기 강화조치 2주간 연장(01.0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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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학생지원팀정선영 댓글 0건 조회 593회 작성일 22-01-02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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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방역강화조치

‘22. 1. 3.부터 2주간 연장

정부는 12월 18일부터 시행한

긴급방역조치 시행에도 불구하고

주요 방역지표가 호전되지 않아

2주간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

전라북도는 정부 방침에 따라

긴급방역강화조치가

2주간 연장됩니다.

?

전국 사적모임 인원은 4인까지

제한 유지되며,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시간제한을 유지합니다.

?

아무리 좋은 치료보다도

예방이 우선입니다!

?

방역수칙 준수와 사회적 거리두기

꼭 함께해 주세요!

?

'나와 가족을 지키는 시간'

잊지 마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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