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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총동기회칙 개정 및 회원간 상호부조 항목 신설 > 총동기회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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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동기회 활동

총동기회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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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동기회 후원계좌

    후원금은 후배사랑장학금 지원과 입사생 행사지원금, 총동기회 운영비 등에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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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은행 : 1013-01-0946233
    예금주 : 전라북도전주장학숙(총동기회)

※ 총동기회 운영 및 회비 사용 등에 대하여 좋은 안건이 있으시면 총동기회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하여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총동기회칙 개정 및 회원간 상호부조 항목 신설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학생지원팀 박선영 댓글 0건 조회 794회 작성일 24-11-21 15:40

본문

전북특별자치도전주장학숙총동기회 회칙
일부개정

1. 개정이유
 ❍ 2023. 11. 18. 「2023년도 총동기회 정기총회」에서 일부개정된 회칙의 자구를 정비하고, 회원간 상호부조 항목 및 장학금 항목을 추가하는 등 총동기회의 발전을 위하여 일부개정을 발의함

2. 주요내용
 ❍ 회원간 상호부조 항목 신설
 ❍ 재사생을 위한 장학금 항목 신설
 ❍ 회원의 자격, 총회 및 운영위원회 항목 조문 정비
 ❍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자구 정비
 ❍ 그 외 기타 세부적인 자구 정비

3. 전북특별자치도전주장학숙총동기회 회칙 일부개정
  붙임과 같음

4. 신․구 조문 대비표
  붙임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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